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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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시 유의사항]
돈을 빌리거나 빌린사람이 유의할 점
금전 거래시에는 꼭! 계약서는 2통으로 작성을 하고 변제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있을지 모를 문서 위조 · 변조에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금전거래 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경우에는 그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원금변제 - 차용증서, 이에 부수한 어음 또는 수표, 담보로 제공한 기타의 권리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2) 이자변제 - 이자변제 영수증
주의! 어떤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하는 영수증인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돈의 변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제금을 공탁하고 담보말소 소송을 제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부실채권으로부터 안전한 기업을 만드는 법률사무소 수원
이호준 대표 변호사
[채권회수] 대여금 청구,금전거래 시 기본적인 유의사항
-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대신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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