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채권회수 -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2 - 변제>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

안전한 기업을 만드는 새한신용정보


 

금전거래시 유의사항1 먼저 보러가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돈을 빌리거나 빌린사람이 유의할 점

 

금전 거래시에는 꼭! 계약서는 2통으로 작성을 하고 변제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있을지 모를 문서 위조 · 변조에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금전거래 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경우에는 그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원금변제 - 차용증서, 이에 부수한 어음 또는 수표, 담보로 제공한 기타의 권리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2) 이자변제 - 이자변제 영수증

 

주의! 어떤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하는 영수증인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돈의 변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제금을 공탁[각주:1]하고 담보말소 소송을 제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부실채권으로부터 안전한 기업을 만드는 법률사무소 수원 


이호준 대표 변호사

 

 [채권회수] 대여금 청구,금전거래 시 기본적인 유의사항

 

 

  

 

 

  1.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대신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