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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차량등록사업소,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구제 홍보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무보험자동차 사고피해자 구제 홍보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피해자 구제제도'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무보험차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사고나 무보험차로 인하여 사망이나 부상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어디에서든지 보상받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상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면 받을수있다.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인하여 무보험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작년에 전국적으로는 2,226건이 발생했으며 그중에 창원시에서는 98건이 발생했었다.

 

김용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을 방지하고, 창원시민들의 안전한 삶의 유지를 위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1코리아 남경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