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무자 인적사항]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모를때 실무자들이 활용하는 유형별 노하우? #
채권추심법률연구소
2011. 11. 9. 08:41
[채무자 인적사항]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모를때 실무자들이 활용하는 유형별 노하우?
1 . 가까운 지인으로 지내다보니 은행통장으로 입금해준것만 있는 경우는?
2 . 차용증 지불각서등 아무것도 받은것이 없고 핸드폰번호와 이름만 아는 경우는?
3 . 차용증, 지불각서는 받았는데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상기의 경우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주소를 모르기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경우라도 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등
모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소송을 진행 하면서
사실조회 촉탁신청 등을 이용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재산조사를 병행 가압류, 가처분등 채권보전 조치를 동시에 진행 해야
채권추심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권보전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