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소송을 하지 않고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
채권추심법률연구소
2015. 12. 23. 12:54
소송을 하지 않고 승소판결 받는 방법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는 제소전화해조서와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 공정증서는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증을 받아야 할 우선 순위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의한공증 : 채권소멸시효 10년, 이자와 이자 지연금까지도 약정 가능.
2. 약속어음 : 채권소멸시효 3년, 원금만 보장 / 지급일을 명기하지 않고 일람출급이라고 기재하면 소멸시효가 1년이 더 늘어 4년.
채무자나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정보를 정확히 받아서 가압류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소송 전 채권보전조치를 선행함으로 추후 실익을 보기 위한 사전적인 채권관리로,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으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