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채권추심법률연구소
2011. 1. 21. 16:04
[강제집행] 금전채권에관한 강제집행방법
금전채권 강제집행방법
1. 제도의 취지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
2. 채무명의 확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다.
3. 집행문 부여
위와 같은 채무명의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 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이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1심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해 준다.
이때 법원의 경우는 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공증인의 경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래의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표시된 원•피고와 실제 집행하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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