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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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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할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사항 -채권양도- [채권양도]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할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사항 - 새한신용정보 - 채권양도 시 당사자인 양도자 A와 양수인 B간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 후 이를 채무자 C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즉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채무자C가 이를 수령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A가 B에게 전세보증금 한도 내의 금전을 대여 한 경우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 집주인 C에게 있는 전세보증금을 A가 B에게 양도 할 경우 집주인C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거나 C가 이를 승낙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 양수 시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 시 작성요령▷ 1. 당사자 등의 표시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 후 양..
[새한신용정보]부실채권중 잠보부 채권 VS 무담보부 채권 -부실채권- 부실채권 중 담보부 채권 vs 무담보부 채권 -부실채권- [부실채권] 부실채권 중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부 채권의 차이점 1.부실채권 중 담보부 채권이란? 흔히 저당권 채권이라고 하는데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유효한 담보가 있는 부실채권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채권은 경매 진행 전 은행등이 자기자본비율을 조기에 맞추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부실채권 중 무담보부 채권이란? 금융권에서 신용(연대보증)으로 대출하였거나 담보 처분후에도 미수 채권이 남아 있는 부실채권을 의미합니다. 보통 입찰을 통헤 은행권에서 매각 하는 채권으로 담보가 없기에 저렴하며 매입후 채권추심 시 사해행위를 밝혀내거나 유효한 연대보증이 있으면 상당이 매력적인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채권자 대위권 - 사해행위 - 채권자 대위권 -사해행위-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위권 행사요건 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으로서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나) 채권자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할 것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을 행사하는 재판상의 대위와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해 버릴 염려가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또는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를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인수 가능할까? -채무인수- 채무인수 가능 할까? - 채무 인수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1] 채무인수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합니다. [2] 채무인수가 제한되는 경우 채무인수는 제3자가 절대적으로 채무이행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제한됩니다. 1)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 예)유명한 도공이 도자기를 제조하기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도자기에 대해 문외한인 제 3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란 채무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예) 홍길동이 김선달에게 1,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홍길동이 가고파에게서 1,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다할 때,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가고파에 대한 1,000만원의 지급청구권을 김선달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대판 1998.2.9 87다카2266) 채권양도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 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명채권이란 대여금 물품대금과 같이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상계-채권상계란 무엇인가? 채권상계란 무엇인가? - 채권상계 - [1] 상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반대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자기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때 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합니다. [2] 상계요건 1)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종류의 목적을 가진 채권이 서로 대립하여 실제 존재 해야 합니다. 2) 상계로 주장하는 측의 채권은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피상계자)의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압류가 금..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명의획득-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 - 채무명의획득 - 새한신용정보 강북지사 ● 채무명의 의의 채무명의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나타내고 이에 의거 집행력이 부여된 공문서를 말합니다. ● 채무명의 종류 ― 확정 된 판결문 ― 가집행된 선고부 판결문 ―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 확정된 지급명령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이행권고 결정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 2001.01.29 신설) ● 실무처리시 유의사항 ⑴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주소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 ⑵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경우에는 가능한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도록 할 것 * 피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시 곧바로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