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리더] 성공한 리더들이 사용하는 채권관리 노하우
성공한리더, 채권관리노하우
사장님(관리자)가 꼭 아셔야할 채권관리방법
1 . 미수금 회수관련 원인서류
원인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 계약서, 장부, 지불각서, 확인서, 부도어음 및 수표, 판결문, 공정증서(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 지급명령, 조정등 기타조서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 하셔도 수금이 잘 안되면 사업이 어려 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서류는 미수금 및 대여금등 채권을 회수 하는데 귀중한 자료 입니다.
따라서 원인서류를 처음부터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채권회수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2 . 상거래(법인간)거래시 주의 사항
거래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라면 회사가 폐업되어도 대표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회수 할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회사가 폐업되면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채권을 회수해야 함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조치가 불가능 하여 포기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조절하시거나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 날 때는 담보제공 또는 대표이사 개인연대보증 , 연대 보증인을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 상대방의 사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자체를 부인하거나 잔액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장부를 꼼꼼히 기재하시고 거래명세표 발부 시 항상 전월잔액을 기재 하신 후 정기적으로 잔액확인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전이나 거래후 거래처의 재산조사나 신용조사를 수시로 해보시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 거래처의 재산(신용)조사를 꼭 하셔야 하는 이유는?
1) 미수채권회수를 위한 거래처의 재산을 미리 아실수 있습니다.
2) 소송전 채권확보 및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하려고 할때
3) 우량거래처 확보 및 부실예방을 위한 거래처의 사전 재산(신용)조사
4) 재산 은닉(매매,증여,상속,경매등) 사해행위에 대한 대처
5) 대손상각 증빙자료
4 . 재산(신용)조사로 알 수 있는 사항
1) .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현재 소유 부동산
2) . 채무자의 최근1년이내 이전된 부동산(채무면탈 및 사해행위 분석 자료)
3 ). 채무자 명의의 소유차량
4) .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및 불량거래내역 (은행등 금전채권 압류 추심을 위한 자료)
5) . 채무자의 실사조사( 채무자의 주소 거주지 조사)
6) . 채무법인의 주거래처 조사(제3채무자에대한 채권 확보자료)
5 . 채권의 종류
1) .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부도어음, 상가전세 보증금, 임대료, 부동산 매매대금등 상거래상 발생한 모든 채권
2 ). 민사채권
대여금, 노임, 퇴직금, 합의금, 구상금, 손해배상금, 보증금, 횡령금등
집행권원(판결문,공정증서,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문,조정등 기타조서)을
확보한 민사 채권
상거래 채권의 소멸시효 3년입니다.
부도수표는 6개월이내, 어음은 1년이내(배서인)에 청구 해야 합니다.
음식도 오래두면 상하듯 미수금도 3개월이 넘으면 악성채권으로 변질될뿐 아니라
상거래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에 법에서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채권을 강제집행에 의해 회수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상거래 채권이든 민사채권이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를 받으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심은 물론 적극적으로 채권을 관리 하셔야 합니다.
6 . 채권관리 업무란
채무자의 소재파악(주소 및 실 거주지 파악)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여부 분석
(부동산매각,증여,상속,사업자명의변경등)
채무자 수시방문 변제촉구(자택,사업장,기타)
법률적 분석 및 소송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형사고소등)
7 . 채권관리의 성공 비결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