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처리
1 . 대손처리시 회수불능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구비서류
법인이 대손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채권이 회수 불능임을 입증 하여야합니다.
이에 채권추심 및 조사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호사가 작성한 신용조사 보고서
또는 회수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추심종결 보고서등을
대손 처리 입증 자료로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2 . 신용조사보고서나 추심종결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1)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채무자 소유재산 유무
2)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3) 다른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의 여부
4)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등에 대한 탐문조사등 채권회사를 위한 조치사항
5) 보증인이 있는경우 보증인에 대한 상기와 같은 조사내용을 기재한 서류
6) 강제집행 불능 조서
7)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참조)
3 . 대손상각이란?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채권등의 자산을 손비로 처리하는것을
말하는것으로 당사의 신용조사보고서 또는 추심종결보고서등을 증빙자료로 사용 하시면됩니다.
대손 상각처리 방법 알아보기 http://law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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