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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공탁의 시효 및 시효중단조치 방법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공탁의 시효 및 시효중단조치 방법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

 

 

 

 

 

 

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된다.

 

 

시효의 기산일은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공탁자가 회수 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공탁금은 일정한 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어 국가의 수입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공탁금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사실 증명을 받아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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