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처분)

(2)
[새한신용정보]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2] - 채권보전관리의 기본 가압류, 가처분 채권보전관리의 기본 가압류, 가처분 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2] [4] 보전처분 신청 시 당사자 표시는? 신청자는 채권자라고 하고 실무상 신청인이라고 하며 그 상대방은 채무자라고 하며 피 신청인이라고 합니다. [5] 보전처분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가압류 사건은 물건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본안 소송 관할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본안 관할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급박할 경우 나중에 본안의 관할 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그 당부를 심리할 것을 전제로 계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가처분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관할 다른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전속 관할입니다. [6]보전처분을 위한 요건은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있어..
[채권자 취소권] 사행행위,가처분등 채권자 취소권 행사 방법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채권자 취소권] 사행행위,가처분등 채권자 취소권 행사 방법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채권자 취소권(사행행위,가처분) 1) 채권자 취소권의 개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그 법률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2) 법규정 민법 제406조에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