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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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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채권자 대위권 - 사해행위 - 채권자 대위권 -사해행위-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위권 행사요건 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으로서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나) 채권자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할 것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을 행사하는 재판상의 대위와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해 버릴 염려가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또는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를 ..
[유체동산] 유체동산 강제집행 잘하는 방법은 없을까? [유체동산] 유체동산 강제집행 잘하는 방법은 없을까? 집행관에의 위임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곳에서 대서까지 해준다. 집행비용은 예납하여야 한다. 압류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경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 해야 한다. 압류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취하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