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양도] 채권, 채무 이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채권양도] 채권, 채무 이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채권양도란? 채권, 채무 이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가.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란 채무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채 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예 : 홍길동이 김선달에게 1,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홍길동이 가고파 에게서 1,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다할 때,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가고파에 대한 1,000만원 의 지급청구권을 김선달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 채권양도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 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판 1998.2.9 87다카2266) 나. 지명채권의 양도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