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형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공탁이 가능한 경우는?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공탁이 가능한 경우는?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가? 규정형식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기재방법 공탁서에는 그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조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 기재방법은 다른 공탁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공탁을 허용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항을, 공탁을 허용하는 규정을 준용 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허용하는 법령과 그 조항 및 준용하는 법령과 조항을 기재하거나 준용하는 법령의 조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