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원정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연 유도할 수 있는 담뱃갑 10종 경고그림 확정..12월 23일부터 시행 금연을 유도할수 있는 담뱃갑 경고그림 10종 확정..12월23일부터 시행 담뱃갑의 흡연경고그림 10종이 확정되어 오는12월23일이후에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내용의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흡연경고그림은 궐련담배의 담뱃갑 앞뒷면상단에 30%이상의 크기로 들어간다. 흡연경고그림은 24개월주기로 교체되는데 보건장관은 변경시행 6개월전에 담뱃갑에 표시될 그림10개 이하를 고시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 등을 경고하는 그림10종을 확정했다. 작년10월에 각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