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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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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2 - 변제>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 안전한 기업을 만드는 새한신용정보 금전거래시 유의사항1 먼저 보러가기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돈을 빌리거나 빌린사람이 유의할 점 금전 거래시에는 꼭! 계약서는 2통으로 작성을 하고 변제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있을지 모를 문서 위조 · 변조에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금전거래 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경우에는 그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원금변제 - 차용증서, 이에 부수한 어음 또는 수표, 담보로 제공한 기타의 권리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2) 이자변제 - 이자변제 영수증 주의! 어떤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하는 영수증인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담보물을 ..
[새하신신용정보강북지사]대여금 청구,금전거래 시 기본적인 유의사항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대여금 청구,금전거래 시 기본적인 유의사항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1.금전 거래 시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언인가?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금전거래가 발생될 시는 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주고받아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속어음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공증은 집행력이 있기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별도의 소송(판결문없이)압류, 추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반드시 명실하길 바란다. 다음으로 금전 거래시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채권관리는 사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 채권관리는 사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돈을 빌려줄 때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 되기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는 가급적 피는 것이 좋겠으나 부득이하게 금전거래를 하게 될 경우 추후 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전에 대한 원인서류를 정확하게 작성 해 놓아야 한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좋은방법이다. 결국 금전거래는 추후에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 분쟁을 최소하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다만 채권관리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어음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증증서를 받는 이유는 소송의 판결을 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