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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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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노하우-독촉방법] 막나가는 채무자도 꼼짝 못하는 독촉방법은? [채권추심노하우-독촉방법] 막나가는 채무자도 꼼짝 못하는 독촉방법은? 독촉기법 가. 독촉의 의의및 효과 독촉이란 채무자가 채무이행기(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채권자가 채무장게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 독촉은 법률상 최고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 나. 독촉기법 독촉은 채무자, 채권의 내용 등에 따라 또는 채권자의 성격, 경험등에 따라 독촉 방법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독촉방법으로는 1. 채무자(인적사항, 성격, 직업), 채권의 내용, 연체기간 등을 세분화한 독촉대장(일일활동일지)을 작성 관리하도록 한다. 독촉시마다 독촉한 내용, 채무자의 답변내용, 수금상황 등을 그때마다 기록할 수 있어서 다음 독촉할 때 독촉의 방..
[채권독촉] 실무자가 꼭 알아야할 채권독촉 방법? [채권독촉] 실무자가 꼭 알아야할 채권독촉 방법? 소송을 하지 않고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 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독촉이 있으며 독촉기법을 잘 활용하면 채권회수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 독촉의 의의및 효과 독촉이란 채무자가 채무이행기(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 독촉은 법률상 최고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나. 독촉기법 독촉은 채무자, 채권의 내용 등에 따라 또는 채권자의 성격, 경험등에 따라 독촉 방법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독촉방법을 제시해본다 ① 채무자(인적사항, 성격, 직업), 채권의 내용, 연체기간 등을 세분화한 독촉대장 (일일활동일지)을 작성 관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