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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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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핵심은 편취의사에 있다. [사기죄 성립요건] 빌린 돈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고소? 핵심은 편취의사 - 법률사무소 수원 이호준 변호사 - 우리나라의 형사고소 건 중 상당수가 사기죄 고소 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다 보니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하는 것인데요. 사기죄의 핵심은 편취의 의사가 있었는가? 입니다. (편취란, 상대방을 속여 착오를 하게 만듦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 조사 이전단계부터 증거수집과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어떤 진술을 펼칠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나 수사관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 준다고 무계획적으로 마음편하게 모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것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
채권추심 의뢰요 채권추심 의뢰합니다. 못받은돈은 약 3억정도 되구요.. 아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차용증, 입급내역서, 거래관계를 증명할 만한 기록 다있구요 녹취록 까지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질문.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질문.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문.채권추심 법적인 절차는? 채권추심법률 연구소에서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증빙자료를 충분히 보유하셨기에,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오며, 개인간의 대여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득하셔야만 채권추심 및 상대방의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2. 차용증 상에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다면, 판결문상의 법정이자에 따라 청구가 가능..
[새한신용정보]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2] - 채권보전관리의 기본 가압류, 가처분 채권보전관리의 기본 가압류, 가처분 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2] [4] 보전처분 신청 시 당사자 표시는? 신청자는 채권자라고 하고 실무상 신청인이라고 하며 그 상대방은 채무자라고 하며 피 신청인이라고 합니다. [5] 보전처분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가압류 사건은 물건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본안 소송 관할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본안 관할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급박할 경우 나중에 본안의 관할 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그 당부를 심리할 것을 전제로 계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가처분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관할 다른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전속 관할입니다. [6]보전처분을 위한 요건은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있어..
[새한신용정보] NPL부실채권 운용방법 - 에이엠씨회사에서 사용하는 부실채권 운용방법 에이엠씨회사에서 사용하는 부실채권 운용 방법 - NPL 부실채권 운용방법 - [NPL부실채권운용방법] ▶ 채권매입 ⑴ 금융권 부실채권 매입 ― 입찰 참여 및 수의 계약에 의한 매입 ― 단독 또는 공동 매입 ⑵ 채권추심 전담팀 배정 ―자체 추심직원 배정 ―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아웃소싱 ⑶ 추심업무 진행 ―채권양도, 양수 통지서 발송 ―채권회수 계획수립 ⑷ 채권회수 ―신용정보사를 통한 재산, 신용조사 ―실사조사를 통한 재산조사(부동산) ―은닉재산, 사해행위 집중 분석 ―채권보전 조치 실시 ―소송등 법조치 진행 ―대위변제, 제3채무자, 추가적인 채권 양도 양수 가능성 실사 ―적법한 범위내에서의 대면 접촉 및 법적 강제 조치를 통한 채권회수 ⑸ 종결보고 및 수익분배 ―계약조건에 따른 수익분배 ―결과 보고 및 종..
[새한신용정보]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할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사항 -채권양도- [채권양도]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할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사항 - 새한신용정보 - 채권양도 시 당사자인 양도자 A와 양수인 B간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 후 이를 채무자 C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즉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채무자C가 이를 수령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A가 B에게 전세보증금 한도 내의 금전을 대여 한 경우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 집주인 C에게 있는 전세보증금을 A가 B에게 양도 할 경우 집주인C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거나 C가 이를 승낙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 양수 시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 시 작성요령▷ 1. 당사자 등의 표시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 후 양..
[새한신용정보]부실채권중 잠보부 채권 VS 무담보부 채권 -부실채권- 부실채권 중 담보부 채권 vs 무담보부 채권 -부실채권- [부실채권] 부실채권 중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부 채권의 차이점 1.부실채권 중 담보부 채권이란? 흔히 저당권 채권이라고 하는데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유효한 담보가 있는 부실채권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채권은 경매 진행 전 은행등이 자기자본비율을 조기에 맞추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부실채권 중 무담보부 채권이란? 금융권에서 신용(연대보증)으로 대출하였거나 담보 처분후에도 미수 채권이 남아 있는 부실채권을 의미합니다. 보통 입찰을 통헤 은행권에서 매각 하는 채권으로 담보가 없기에 저렴하며 매입후 채권추심 시 사해행위를 밝혀내거나 유효한 연대보증이 있으면 상당이 매력적인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채권자 대위권 - 사해행위 - 채권자 대위권 -사해행위-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위권 행사요건 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으로서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나) 채권자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할 것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을 행사하는 재판상의 대위와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해 버릴 염려가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또는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를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인수 가능할까? -채무인수- 채무인수 가능 할까? - 채무 인수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1] 채무인수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합니다. [2] 채무인수가 제한되는 경우 채무인수는 제3자가 절대적으로 채무이행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제한됩니다. 1)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 예)유명한 도공이 도자기를 제조하기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도자기에 대해 문외한인 제 3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