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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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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2 - 변제>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 안전한 기업을 만드는 새한신용정보 금전거래시 유의사항1 먼저 보러가기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돈을 빌리거나 빌린사람이 유의할 점 금전 거래시에는 꼭! 계약서는 2통으로 작성을 하고 변제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있을지 모를 문서 위조 · 변조에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금전거래 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경우에는 그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원금변제 - 차용증서, 이에 부수한 어음 또는 수표, 담보로 제공한 기타의 권리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2) 이자변제 - 이자변제 영수증 주의! 어떤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하는 영수증인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담보물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알아야 할 것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의 의의 변제라 함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므로써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변제할때와 변제를 수령할 때 채권자및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변제충당의 의미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 한사람에 대해 같은 종류의 여러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채무가 원금(원분), 이자, 비용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할 경우예 (예 : 원금이 1,000만원이고, 지연이자가 100만원 인데 채무자가 500만원만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공탁이 가능한 경우는?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공탁이 가능한 경우는?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가? 규정형식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기재방법 공탁서에는 그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조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 기재방법은 다른 공탁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공탁을 허용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항을, 공탁을 허용하는 규정을 준용 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허용하는 법령과 그 조항 및 준용하는 법령과 조항을 기재하거나 준용하는 법령의 조항..
[임의적 방법] 임의적방법에 의한 채권회수절차란? [임의적 방법] 임의적 방법에 의한 채권회수절차란? 임의적 수단에 의한 채권회수라 함을 국가기관(법원) 등에 의한 강제수단 통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 또는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독촉을 통한 변제수령 ② 변제 ③ 대물변제 ④ 변제공탁 ⑤ 상계 ⑥ 채권양도 ⑦ 채무인수 등의 방법이 있다 채권추심 법률 사무소에 문의 하기 http://law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