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 채궈누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 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 & 로앤씨법률사무소 채권의 시효관리(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새한신용정보에서 알려드리는 채권추심노하우 - 시효관리 편 청구 행위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 파산절차의 참가, 최고(내용증명), 화해신청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지불각서, 지급확약서등이 이에 해당되며 채무금의 일부변제, 이자의 지급, 담보제공등) 등이 있다.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사유로 우리 민법에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등이 있다. 시효가 중단된 떼에는 중단되기 이전에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고 중단사유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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