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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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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인수 가능할까? -채무인수- 채무인수 가능 할까? - 채무 인수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1] 채무인수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합니다. [2] 채무인수가 제한되는 경우 채무인수는 제3자가 절대적으로 채무이행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제한됩니다. 1)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 예)유명한 도공이 도자기를 제조하기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도자기에 대해 문외한인 제 3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독촉] 실무자가 꼭 알아야할 채권독촉 방법? [채권독촉] 실무자가 꼭 알아야할 채권독촉 방법? 소송을 하지 않고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 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독촉이 있으며 독촉기법을 잘 활용하면 채권회수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 독촉의 의의및 효과 독촉이란 채무자가 채무이행기(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 독촉은 법률상 최고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나. 독촉기법 독촉은 채무자, 채권의 내용 등에 따라 또는 채권자의 성격, 경험등에 따라 독촉 방법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독촉방법을 제시해본다 ① 채무자(인적사항, 성격, 직업), 채권의 내용, 연체기간 등을 세분화한 독촉대장 (일일활동일지)을 작성 관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