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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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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효율적인 채권소멸시효 관리 # [채권소멸시효] 효율적인 채권소멸시효 관리 # 채권의 소멸시효관리는 소멸시효중단 조치를 잘 해야 합니다. 기업체의 채권 관리자나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를 중단시키고 보전 시키는 방법을 필이 숙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1)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적기간을 의미 하는데 이 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2)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요건으로는 권리자가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법정기간 계속 되었을 경우입니다. 3) 채권의 유형별 소멸시효란? ①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은 민사 대여금 등 판결, 화해, 조정, 기타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1)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예” 채권자 : 홍길동 (채권자 김선달에 대한 1억원 승소판결) 채무자 : 김선달 (제3채무자에 대하여 5,000만원 채권) 제3채무자 : 가과파의 경우에 채권자 홍길동은 채권추심 명령을 통하여 채무자 김선달의 제3채무자인 가고파의 채권을 대신하여 수령하게 된다 * 이때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5,000만원을 제외한 부족 채권의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하여도 채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압류할 수 있다 2)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권독촉] 실무자가 꼭 알아야할 채권독촉 방법? [채권독촉] 실무자가 꼭 알아야할 채권독촉 방법? 소송을 하지 않고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 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독촉이 있으며 독촉기법을 잘 활용하면 채권회수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 독촉의 의의및 효과 독촉이란 채무자가 채무이행기(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 독촉은 법률상 최고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나. 독촉기법 독촉은 채무자, 채권의 내용 등에 따라 또는 채권자의 성격, 경험등에 따라 독촉 방법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독촉방법을 제시해본다 ① 채무자(인적사항, 성격, 직업), 채권의 내용, 연체기간 등을 세분화한 독촉대장 (일일활동일지)을 작성 관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