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