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라면 꼭 알아야할 채권양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한신용정보]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할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사항 -채권양도- [채권양도]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할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사항 - 새한신용정보 - 채권양도 시 당사자인 양도자 A와 양수인 B간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 후 이를 채무자 C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즉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채무자C가 이를 수령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A가 B에게 전세보증금 한도 내의 금전을 대여 한 경우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 집주인 C에게 있는 전세보증금을 A가 B에게 양도 할 경우 집주인C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거나 C가 이를 승낙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 양수 시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 시 작성요령▷ 1. 당사자 등의 표시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 후 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