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한신용정보]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강제집행- 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나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대 실채권추심에서는 소송 전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는 방법은? 1. 채권추심전문가와 선 상담 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확인하는 방법 2.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위 두가지 방법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이유는 비용과 시간, 절차 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산명시신청시 -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 - 출석하였더라도 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