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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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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할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사항 -채권양도- [채권양도]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할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사항 - 새한신용정보 - 채권양도 시 당사자인 양도자 A와 양수인 B간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 후 이를 채무자 C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즉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채무자C가 이를 수령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A가 B에게 전세보증금 한도 내의 금전을 대여 한 경우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 집주인 C에게 있는 전세보증금을 A가 B에게 양도 할 경우 집주인C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거나 C가 이를 승낙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 양수 시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 시 작성요령▷ 1. 당사자 등의 표시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 후 양..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미수금(대여금)- 제발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집나간 미수금(대여금) 제발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1. 최성능 금고에 꽁꽁 잠겨 있는 미수금부터 열어야 합니다? 미수금(대여금)회수의 성공을 결정 짓는 열쇠는 채무자(채무법인)의 재산(신용)을 정확히 조사해 보는 일 입니다. ▶ 재산조사로 알 수 있는 사항은? 1)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현재 소유부동산 2) 채무자의 최근 1년 이내의 이전부동산(매매, 상속, 증여, 경매) 채무면탈 행위 분석, 사해행위 분석자료 3) 채무자명의 소유차량 4) 당좌,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내역(금전채권압류, 추심근거자료) 5) 채무자의 소재파악(주소 및 실거주지) 6) 법인의 경우 주거래처 파악(제3채무자 확보자료) 7) 대위변제 가능성 유무분석(채권추심시 조사) 8) 채권양도, 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