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사행행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자 취소권] 사행행위,가처분등 채권자 취소권 행사 방법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채권자 취소권] 사행행위,가처분등 채권자 취소권 행사 방법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채권자 취소권(사행행위,가처분) 1) 채권자 취소권의 개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그 법률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2) 법규정 민법 제406조에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