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관리는 사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 채권관리는 사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돈을 빌려줄 때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 되기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는 가급적 피는 것이 좋겠으나 부득이하게 금전거래를 하게 될 경우 추후 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전에 대한 원인서류를 정확하게 작성 해 놓아야 한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좋은방법이다. 결국 금전거래는 추후에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 분쟁을 최소하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다만 채권관리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어음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증증서를 받는 이유는 소송의 판결을 통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