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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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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 공사대금회수 방법 - 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공사대금회수방법- 공사는 완료했지만 상대방의 고의 부도, 지급불능상태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세한 하도급업체(하청업체)가 공사대금 받는 방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이며, 민법 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 또는 기사 또는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통상의 경우 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이며,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한 경우 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은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공사대금채권 관련 원인서류를 확보하여 시효를 연장하거나 압류 및 가압류 등을 통하여 ..
채권추심 의뢰요 채권추심 의뢰합니다. 못받은돈은 약 3억정도 되구요.. 아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차용증, 입급내역서, 거래관계를 증명할 만한 기록 다있구요 녹취록 까지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질문.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질문.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문.채권추심 법적인 절차는? 채권추심법률 연구소에서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증빙자료를 충분히 보유하셨기에,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오며, 개인간의 대여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득하셔야만 채권추심 및 상대방의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2. 차용증 상에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다면, 판결문상의 법정이자에 따라 청구가 가능..
채권추심 -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하라!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하라!" 최근에 중소기업도산 중요원인의 50%가 기업상거래 미수금 때문이라는 어느 경제연구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업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 채권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관리 시 크게 사전적관리와 사후적관리로 나누어지는데, 기업이나 개인 모두 채권관리에 대한 체계나 기준, 정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 되는 것이고, 발생 후에는 기본 메뉴얼 등 대처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한 채권도 악성으로 변질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만 하면 뭐하나요? 채권회수도 안되는데, 라고 말하는 경영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채권관리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채권추심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소송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 은닉 할 시간..
채권추심시 반드시 필요한 14가지 사이트 채권추심시 반드시 필요한 14가지 사이트 채권추심시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14가지 사이트 입니다. 채권추심시나 거래시 거래처에대한 정보를 조회하려면 사전적채관관리자료 및 채권추심자료도 유용하게 사용 하실 수 있답니다. 1. 채무자의 사업자 상태조회 www.hometax.go.kr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휴 폐업상태 조회 www.nts.go.kr 사업자 휴,페업 상태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현황정보조회 www.smab.smba.go.kr 4. 대법원 소송사건검색, 인터넷등기부발급, 경매사건정보, 판례조회 www.scout.go.kr 5. 건설공제조합 출자조합원 조화 www.cgbest.co.kr 6.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조합원조회 www.kscfc.co...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방법 - 채권추심 떼인돈,못받은 돈 받는방법 - 채권추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채권추심이라고하면 어렵게 늦겨지고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채권추심은 일상에서 흔이 접할 수 있으며 쉬운말로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못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와 같은 약간 무서운 느낌으로 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채권추심과 의미는 같다. 다만 불법추심업체와는 다르게 채권추심이란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권추심은 사업가, 개인 프리랜서 혹은 일반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돈, 떼인돈, 부동산 임대비용 등 여러가지가 있다. 실제로 그 의미는 아주 가깝게 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돈, 떼인돈은 전부 채권추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못받은 돈,떼인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