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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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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 방법 못받은 돈, 떼인돈 (미수금) 받는 방법 채권추심을 이용하자.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 방법 -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단어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같이 말이다. 다만 이러한 채권추심업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지, 합법적 업체인지가 중요하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추심 업체라면 역으로 채권자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자.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개인 또는 가업체가 상대방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금전적 부분 (부실채권, 미수금, 대여금, 부동산임대료, 외상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체당금 등) 전부가 채권추심의 대상이다. 새한신용정보 강북지사에서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뢰인)를 대신하여 강제집행은 물론..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소송 전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소송전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보전 처분이란? 향후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을 얻기까지의 일시적인 조치로써 채무자의 재산변동(은닉·처분)을 금하거나 일정한 법률행위를 유지시켜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가능 또는 곤란을 예방하고,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재판 절차 입니다. [1]보전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언제일까? - 소송 전 채무자의 유체동산 · 부동산 · 금전채권을 알았을 경우 - 물건을 가져가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변제를 미루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채권을 보전한 후 승소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2]보전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