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명의획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명의획득-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 - 채무명의획득 - 새한신용정보 강북지사 ● 채무명의 의의 채무명의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나타내고 이에 의거 집행력이 부여된 공문서를 말합니다. ● 채무명의 종류 ― 확정 된 판결문 ― 가집행된 선고부 판결문 ―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 확정된 지급명령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이행권고 결정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 2001.01.29 신설) ● 실무처리시 유의사항 ⑴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주소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 ⑵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경우에는 가능한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도록 할 것 * 피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시 곧바로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