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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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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알아야 할 것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의 의의 변제라 함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므로써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변제할때와 변제를 수령할 때 채권자및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변제충당의 의미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 한사람에 대해 같은 종류의 여러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채무가 원금(원분), 이자, 비용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할 경우예 (예 : 원금이 1,000만원이고, 지연이자가 100만원 인데 채무자가 500만원만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 방법 못받은 돈, 떼인돈 (미수금) 받는 방법 채권추심을 이용하자.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 방법 -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단어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같이 말이다. 다만 이러한 채권추심업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지, 합법적 업체인지가 중요하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추심 업체라면 역으로 채권자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자.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개인 또는 가업체가 상대방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금전적 부분 (부실채권, 미수금, 대여금, 부동산임대료, 외상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체당금 등) 전부가 채권추심의 대상이다. 새한신용정보 강북지사에서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뢰인)를 대신하여 강제집행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