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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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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인수 가능할까? -채무인수- 채무인수 가능 할까? - 채무 인수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1] 채무인수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합니다. [2] 채무인수가 제한되는 경우 채무인수는 제3자가 절대적으로 채무이행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제한됩니다. 1)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 예)유명한 도공이 도자기를 제조하기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도자기에 대해 문외한인 제 3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임의적 방법] 임의적방법에 의한 채권회수절차란? [임의적 방법] 임의적 방법에 의한 채권회수절차란? 임의적 수단에 의한 채권회수라 함을 국가기관(법원) 등에 의한 강제수단 통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 또는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독촉을 통한 변제수령 ② 변제 ③ 대물변제 ④ 변제공탁 ⑤ 상계 ⑥ 채권양도 ⑦ 채무인수 등의 방법이 있다 채권추심 법률 사무소에 문의 하기 http://law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