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무자신용조사

(2)
[새한신용정보]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강제집행- 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나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대 실채권추심에서는 소송 전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는 방법은? 1. 채권추심전문가와 선 상담 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확인하는 방법 2.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위 두가지 방법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이유는 비용과 시간, 절차 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산명시신청시 -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 - 출석하였더라도 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 방법 못받은 돈, 떼인돈 (미수금) 받는 방법 채권추심을 이용하자.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 방법 -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단어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같이 말이다. 다만 이러한 채권추심업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지, 합법적 업체인지가 중요하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추심 업체라면 역으로 채권자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자.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개인 또는 가업체가 상대방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금전적 부분 (부실채권, 미수금, 대여금, 부동산임대료, 외상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체당금 등) 전부가 채권추심의 대상이다. 새한신용정보 강북지사에서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뢰인)를 대신하여 강제집행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