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발견하면 '입원치료' 조치한다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발견하면 '입원치료' 조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근거로 행정입원 추진 최근 서울 강남역에서 일어난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관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행정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정신착란을 일 으키거나 술취해 자신이나 남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두고 보호할 수 있도록했다. 정신보건법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