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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노의 채권추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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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VS 본압류]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가압류 VS 본압류]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보통 일반인들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 이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고 흔히 가압류나 압류 등을 하자는 조언을 듣게 된다. 변호사 선임료, 법원소송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여 어렵게 판결문을 받게 되더라도 실제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소송전 에 채권보전을 위해서 소송후 채권을 찾아오기위해서 하는 조치에는 "가" 자가 붙는데 가압류와 가처분이 여기에 해당 된다 그래서 필자가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과 공통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압류의 '가'자는 '임시"라는 뜻을 갖고 ..
[블로그 방명록] 블로그 방명록 이용 안내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블로그 방명록] 블로그 방명록 이용 안내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채무자의 재산조사,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등 미수금, 대여금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걲고 계신 이웃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블로그 자료 보시고 이해가 안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방명록을 통해서 문의주시면 상세히 상담 후 도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셜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7,000명 이상의 이웃분들과 매일 평일 기준 700-1000명이상 찾아 오시는 이웃분들께서 하시는 사업을 블로그 포스팅 및 링크, 배너,메세지, 메일링 등등 홍보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와 링크교환이나 맞구독, 배너 교환, 포스팅, 홍보 함께 해주실 이웃분들이 계시면 방명록에 글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승 하시고 열매많이..
[채권자 취소권] 사행행위,가처분등 채권자 취소권 행사 방법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채권자 취소권] 사행행위,가처분등 채권자 취소권 행사 방법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채권자 취소권(사행행위,가처분) 1) 채권자 취소권의 개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그 법률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2) 법규정 민법 제406조에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