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모집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도박장소 개설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도박장소 개설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과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형법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도박 개장의 대가로 입장료 또는 판돈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 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 249조(벌금의 병과) 도박이 합법인 외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도박 사이트의 경우, 실제 조폭이 개입된 경우가 많고, 사이트 운영이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