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방법] 미수금 100%회수 하는 방법은 없을까?
미수금회수방법
채권유형별 회수절차 ( 일반채권의 경우) |
(일상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1 |
구상금 채권 (보증서주고 대위변제한 경우)
회수절차 |
조치내용 |
1. 변제하기 전에 연체사실을 알았다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청구 받을 당시 주체무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함과 동시에 가압류를 해두어야 한다 |
○ 부동산 가압류 ○ 유체동산 가압류 ○ 채권가압류 절차를 알지 못하여, 혼자서 처리불가능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에 의뢰등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
2.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대위변제한 경우 변제즉시 채권자로부터 대위변제 확인원을 받아둔다. |
○ 대위변제 확인원에 원리금및 기타 비용금액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3. 주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도록 청구하고, 만약 자발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주소지에서 가까운 법원에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둔다 |
○ 소송제기시 대위변제 증명원 사본첨부 |
4. 구상금 청구후에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판결을 내린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과 송달증명원신청, 확정증명원을 신청하여 집행문및 증명원을 받아둔다. |
○ 금전채권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아도 강제집행 가능 하므로 판결후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받아 집행가능 |
5. 만약 강제집행할 채무자 자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한다. |
○ 재산관계 명시신청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송달증명, 확정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
6. 강제집행 할만한 채무자 재산 발견시 강제집행 신청을 한다 |
○ 부동산 →부동산소재 지방법원에신청 ○ 유체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위임 ○ 채권압류및 추심, 전부명령 →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 |
7.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 또는 채권추심 전부를 받는다 | |
8. 만약 강제집행할 재산도 발견되지 않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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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고소를 신중히 검토한다 |
○ 형사고소는 무조건 할것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확실하거나 범죄사실을 증명할수 있을때 신중히 할 것 |
10. 만약 채무자에게 당장 집행 할만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을때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채무자 자산 을 파악해보고 끈질기게 독촉하는등 변제받을때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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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당이득반환채권 (계가 중간에 깨져 불입금을 반환 받을 경우)
회수절차 |
조치내용 |
1. 기본적인 회수절차는 위1항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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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계원이나 계주가 고의적으로 계를 깨기위해 불입하지 않아 계가 깨져서 손해를 입을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될수 있고, 계주가 계금을 가지고 도망가버린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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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에 계가 깨진 경우 그 이전에 계금을 타간 전원(계주포함)을 상대로 그동안 계금 불입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다 |
○ 소송제기시 계금불입증 서류첨부 (무통장입금등) |
4. 만약 계금을 타야할 순번이 되었는데 계주가 계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경우에는 계금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중 택일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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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주가 자발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시 횡령죄등 형사고소를 신중히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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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임차보증금채권
회수절차 |
조치내용 |
1. 기본적인 회수절차는 구상금 채권의 경우와 동일함 |
○ 보증금 반환받지 않은채 주민등록 옮기면 대항력 상실되어 세든집 경매시 배당 받으려면 별도로 가압류 해야한다. |
2.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든 집에 대해서는 점유를 이전해주지 않고도 관할법원에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1999.1.21일 개정) | |
3. 만약 다른 채권자가 세든 집에 대해 경매신청 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을때는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권리신고서와 배당요구 신청서,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경락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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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 세든집이 경매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일부만 받았거나 전혀 못받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를 해놓고 판결을 얻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등 상기 구상금 채권의 경우와 같은 절차를 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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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해야할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든집, 주소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이 등기되면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하여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생기게 되나 임차권등기를 해놓지않고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버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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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동차 할부금 관련 채권
회수절차 |
조치내용 |
1. 자동차를 할부 구입후 제 3자가 할부금을 승계하기로한 경우에는 자동차 할부금을 대출한 할부금융회사(케피탈)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할부금 채무인수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 (할부금융사에 주채무자, 인수인, 인수인의 보증인 이 인감도장, 인감증명,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 할부금 인수계약을 체결해야 함) |
○ 인감도장, 인감증명원 신분증을 지참 직접계약 |
2. 보증보험회사 보증하에 자동차를 할부구입하고, 할부금을 제3자가 승게하기로 하는 계약체결시 자동차판매회사에 주채무자 인수인, 인수인의 보증인이 인감도장, 인증증명, 신분증지참 직접 방문하여 보험계약 내용변경 승인신청서 작성하고,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상에 배서 받아야 한다. 만약 위와같은 할부금 승계절차를 밟지않고 인수인과의 사이에 임의적으로 할부금 인수계약 체결후 인수인이 할부금을 연체시에는 자동차 인도인이 채권자(할부금융회사등)에게 대항할수 없게 되고, 인도인이 할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 보험계약내용변경 신청서 작성 ○ 보증보험증권상에 배서 ○ 할부금승계 절차없이 할부금인수 계약체결 (인수인과직접 계약체결)시 연체시 대항권 상실우려 |
3. 만약 위와같은 할부금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3자가 자동차및 할부금을 승계하기로한 경우에는 매월마다 인수인이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고, 만약 연체사실 확인즉시 재산조사후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수인이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인이 할부금을 지급한 경우 상기 구상금채권회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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