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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독촉] 실무자가 꼭 알아야할 채권독촉 방법?

 

[채권독촉] 실무자가 꼭 알아야할 채권독촉 방법?



채권독촉실무자가 알아야할 독촉방법

 


소송을 하지 않고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 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독촉이 있으며

독촉기법을 잘 활용하면 채권회수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 독촉의 의의및 효과

    독촉이란 채무자가 채무이행기(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

    독촉은 법률상 최고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나. 독촉기법

    독촉은 채무자, 채권의 내용 등에 따라 또는 채권자의 성격, 경험등에 따라 독촉

    방법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독촉방법을 제시해본다

  ① 채무자(인적사항, 성격, 직업), 채권의 내용, 연체기간 등을 세분화한 독촉대장

     (일일활동일지)을 작성 관리하도록 한다

     독촉시마다 독촉한 내용, 채무자의 답변내용, 수금상황 등을 그때그때 마다 기록할

     수 있어서 다음 독촉할 때 독촉의 방법, 강도 등에 대한 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 독촉의 방법, 강도 등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하는 독촉은 전화를 걸어 가볍게 안부 정도 물으면서 어제 결재하기로 한

     대금이 입금 안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는 식으로 가볍게 하고 점차

     그 강도를 조절해 갈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최고서를 발송하거나, 결재안되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독촉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③ 전화독촉, 방문독촉, 최고서 발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것

     한가지 방법으로만 독촉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독촉방법을 달리 하는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채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을 자세히 고지해주고 채무자가

     납득할 수 잇도록 할 것

     채무 불이행시 채무자가 입게되는 민 · 형사상 불이익에 대한 사전지식을 충분히

     갖추어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채무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⑤ 독촉시에는 감정을 자제하고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할 것

     화가 난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지나치게 늘어놓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라

  ⑥ 채무자가 가장 난처해하는 장소나 그 시간에 찾아가서 독촉을 할 것

     단 이방법을 처음부터 타인이 보는 앞에서 독촉하기 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암시를 준 다음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적절히

    판단하여 독촉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⑦ 채무자의 집에 가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독촉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

    이 방법으로 독촉시에는 주거침입, 퇴거불응죄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⑧ 채무자의 명예욕과 자존심을 적절히 이용할 것

    채무자의 사회적 명예나 도덕성이 회손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⑨ 채무자의 부모나 형제에게 채무자를 설득하여 주도록 요청해 볼 것

    채무자의 부모, 형제를 만나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곤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채무자의 부모, 형제에게 채무자가 이행해 주도록

    설득시키게 하는 방법이 유효한 경우가 있다

 ⑩ 채무자의 부모, 자식등에게 채무변제를 통한 채무면탈로 올바른 사회 생활과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식에게

    (부모가 채무자인 경우)는 부모의 노후생활을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효도를 실행

    한다는 점과 부모에게는(자식이 채무자) 자식의 장래를 열어주고 또 한번의 삶의

    길을 열어준다는 ‘자식사랑’에 호소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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