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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사고,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연합통신]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헤택 받을 수 없다.

 

 

 

 

 

 

무면허오토바이 사고, 무면허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곳인 건강보험이의신청 위원회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A씨가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11월 무면허 상태로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나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하는데, 이를 어기고 A씨는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법무실 이철우 부장은 "운전자가 면허취득의 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해당사유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제한되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원문보기]

 

 

* 출저 : 중소기업연합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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