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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 '사기죄' 추가 적용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사기죄' 추가 적용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방안도 검토 중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살균제 제품을 무해하다고 표시하고 광고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기죄를 추가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공식집계로 95명의 사망피해자를 낳은 초유의 사건이 업체 관게자들의 무사안일이 부른 참사라는 점도 검찰 수사결과 속속 드러나고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수사팀은 "신현우 전 대표 등에게 기존고려중이던 업무상과실치사 및 상죄와 표시광고법 위반죄 외에 사기죄를 추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장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경우 2000년 '옥시싹싹 NEW가습기당번'을 출시할때부터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광고했었다. 2003년에는 '아기에게도 안심'이라는 광고문구를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표시하는데에 관여한 임직원을 중심으로 사기죄 적용대상자를 선별중이다. 흡입 독성실험 자체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한것처럼 표현해서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사기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적용가능한 이 법은 50억 미만에 대해서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검찰은 옥시의 제품매출액을 연간5억원씩 총 50억원 규모로 파악하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해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광고를 한다는 것은 허위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기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옥시가 제품출시 후 흡입독성 실험을 타진했음에도 실제 실험을 진행하지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있다. 앞서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가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비용절감'과 자리보전'등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프리벤톨 R80'을 사용할 당시에 진행한 급성흡입독성 실험 비용이 8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 회사가 영국 본사에 인수되었을 당시 신현우 전 대표가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기도 했던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은 가능성은 설득력이 없는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제품출시 당시 회사가 영국 본사에 인수되는 등 혼란스러웠던 상황 속에서 경영진과 제조 및 판매 관계자들이 제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회사인수 과정에서 새로운 외국인 대표에 밀려 자리에서 물러난 신현우 전 대표가 흡입독성 실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대표는 외국인 대표가 개인사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회사에 복귀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느라 흡입독성 실험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대표부터 생산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무책임이 겹쳐져서 독성실험을 진행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무사안일이 빚어낸 참극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오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