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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문화축제 음란행위 법으로 금지해달라".. 법원 "법률적 권리 의문"

"퀴어문화축제 음란행위를 법으로 금지해달라"..법원 "법률적권리 의문"

 

 

오는 11일에 서울광장에서 열릴예정인 '퀴어문화축제'에서 공연음란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신청인이 법정에 나와서 "서울광장관리 및 사용조례에 따라서 공연음란행위가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가처분신청으로 구할 법률적인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퀴어는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퀴어문화축제는 2000부터 해마다 열리고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의 심리로 열린 퀴어문화축제 공연 및 음란행위 가처분신청사건 첫 심문기일에서 신청자 김모씨는 "조직위에서 모든축제를 진행하고 총체적으로 지휘하고있다. 공연음란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퀴어문화축제가 남녀노소 따지지않고 참가를 시킨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찍고 이렇게해도 된다는게 퍼지게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해야하지 않겠냐는 취지다. 조직위 관계자가 언론과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도 작년과 같이 하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조직위의 의견을 보면 '마음껏 우리의 존재를 드러낸다'라는데 우리존재를 드러낸다는것이 그런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재판부가 "그런행위가 음란행위를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않나?"라고 묻자 김씨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그런행위를 자행한다는것이 서울시민으로서 문제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직위 관계자측에 "공연음란행위와 관련하여 참가단체나 사람들에게 이런것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것을 표명하거나 보낼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조직위 관계자 측은 "작년에도 문제가 될수있는 행위의 금지를 공지했었고 어떤행위가 문제소지가 있다는 안내를 했다. 공연음란행위는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기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률적인 권리가 있어야 어떤행위의 금지를 구할수 있는데 김씨가 서울광장 사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들면서 서울시민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방해배제로 금지를 구한다고 하고있다. 과연 서울광장의 정당한 사용에 대하여 방해를 금지해달라는것이 발생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다. 부당하다고 해서 모두다 위법인것은 아니다.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는 재판부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서면을 더 제출하겠다.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인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11일 퀴어문화축제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9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8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 2명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출처 - 뉴스1코리아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