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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30일부터 서울 전 지역 가능 '금리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30일부터 서울시내 모든지역 가능 '금리 우대'

 

 

 

 

서울시내 모든지역에서의 부동산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할수 있게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서울시 모든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계약할 시에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동안에 전자계약시스템상의 문제는 발견되지가 않았지만 전자계약 체결건수가 겨우5건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지가 너무나 협소했다. 거래당사자들 중에 매수인이나 임자인은 서초구에 살지않는 경우가 많아서 전자계약이 가능한 서초구의 공인중개사무소까지 찾아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시범사업지역을 확대한 이후에도 전자계약을 활용한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때에 금리우대를 해주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출처 - 서울경제 김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