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퀴어문화축제 음란행위 법으로 금지해달라".. 법원 "법률적 권리 의문" "퀴어문화축제 음란행위를 법으로 금지해달라"..법원 "법률적권리 의문" 오는 11일에 서울광장에서 열릴예정인 '퀴어문화축제'에서 공연음란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신청인이 법정에 나와서 "서울광장관리 및 사용조례에 따라서 공연음란행위가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가처분신청으로 구할 법률적인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퀴어는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퀴어문화축제는 2000부터 해마다 열리고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의 심리로 열린 퀴어문화축제 공연 및 음란행위 가처분신청사건 첫 심문기일에서 신청자 김모씨는 "조직위에서 모든축제를 진행하고 총체적으로 지휘하고있다. 공연음란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퀴어문화축제가 남녀노소 따지지않고 참가를 시킨다. 아이들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