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은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손상각]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비결? [대손상각]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처리 1 . 대손처리시 회수불능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구비서류 법인이 대손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채권이 회수 불능임을 입증 하여야합니다. 이에 채권추심 및 조사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호사가 작성한 신용조사 보고서 또는 회수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추심종결 보고서등을 대손 처리 입증 자료로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2 . 신용조사보고서나 추심종결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1)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채무자 소유재산 유무 2)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3) 다른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의 여부 4)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등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