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증서] 공정증서, 금전 대여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공정증서] 공정증서, 금전 대여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기고] 금전 대여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2011년 08월 10일 (수) 전자신문 | 12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금전 거래 시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간 거래하는 것은 자칫 불화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득이 하게 금전거래가 발생될 시는 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 등 근거를 남겨둬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법을 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기에 약속어음공증(소멸시효3년, 원금보장)이나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 (소멸시효10년, 원금, 이자, 이자지연금)을 받아놓아야 한다. 공정증서는 법적인 집행력이 있기에 채무자에 대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