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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관련 컬럼

[공정증서] 공정증서, 금전 대여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공정증서] 공정증서, 금전 대여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기고] 금전 대여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공정증서공정증서,경기신문

2011년 08월 10일 (수) 전자신문 | 12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금전 거래 시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간 거래하는 것은 자칫 불화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득이 하게 금전거래가 발생될 시는 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 등 근거를 남겨둬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법을 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기에

약속어음공증(소멸시효3년, 원금보장)이나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

(소멸시효10년, 원금, 이자, 이자지연금)을 받아놓아야 한다.


공정증서는 법적인 집행력이 있기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별도의 소송에 의한 판결문 없이
 
압류, 추심을 할 수 있다.


공정 증서를 받기가 부득이한 경우는 상대방의 재산, 신용을 정확히 파악 한 후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변제가 안 될시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채무자의 직업, 주소, 성명, 주민등록증사본, 연락처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면 소송도 불가능 하고 조사도 불가능함)


재산과 신용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 확인 후 의심스러울 때는 담보를 제공 받거나 제3자에게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되 제3자의 재력등도 확인해야 한다.


재산, 신용조사 시 민사채권(대여금)은 공정증서나 판결문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한해

신용정보회사 등을 이용 재산조사가 가능하기에 금전 대여 시 꼭 공정증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에게 금전 대여 시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회사대표로 회사가 차용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차용하는지의 여부도 파악한 후

회사에서 빌릴 경우는 대표의 개인 연대보증을,

개인이 빌리는 것이면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야 해야할 것이다.



법인대여시도 공증이 불가능 하다면 회사투자금 형태의 계약을 체결함으로
 
상사 대여금(상거래 채권)으로 해야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없어도 법인, 연대보증인 모두 재산, 신용조사가 가능하다.


이로인해 소송전 채권보전 조치를 하기가 용이 하다.

채무자가 가정주부의 경우는? 돈의 사용처와 남편의 보증가능 유무를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한다.


가정주부가 돈을 빌려 자녀의 학비나 식비 등 가사와 관련해 사용했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의 책임이 있으나 그 외 사치나 유흥비로 사용했다면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보증을 서게 해야 한다.
 

금전 대여 시 유형별 유의 사항으로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한 경우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집주인의 승낙을 얻거나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양도 사실을 알려야 효력이 발생된다.


이때 유의점은
 
전세금액 범위 내에서만 채권금액이 효력이 있기에
 
원금과 변제 일까지의 이자의 합이 전세보증금 약정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담보로 한 경우는?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어음상의 배서 연속성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배서(背書)를 받아야 한다.이는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어음은 민사의 책임이 있으나 당좌수표는 형사책임까지 있어 부도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 발행일보다 10일후에 제시하거나 발행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수표제시에 의한 부도는
 
발행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 된다는 것도 꼭 유의해야할 점이다.



어음은 필히 집행권원인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어음의 요건을 충족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어음의 충족요건은
 
약속어음이라는 말과 특정금액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약속의 문구 및 지급일과
 
지급지, 수령인, 또는 수령인을 지시할 자,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 및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의 : 로앤씨 법률사무소  http://law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