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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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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2 - 변제>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 안전한 기업을 만드는 새한신용정보 금전거래시 유의사항1 먼저 보러가기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돈을 빌리거나 빌린사람이 유의할 점 금전 거래시에는 꼭! 계약서는 2통으로 작성을 하고 변제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있을지 모를 문서 위조 · 변조에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금전거래 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경우에는 그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원금변제 - 차용증서, 이에 부수한 어음 또는 수표, 담보로 제공한 기타의 권리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2) 이자변제 - 이자변제 영수증 주의! 어떤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하는 영수증인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담보물을 ..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부실채권관리 기법은? -부실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부실채권관리 기법은? -부실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장님, 관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채권추심, 채권관리기법] 부실채권으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이 가 넘는 현실 속에서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미수금 등 부실채권에 대한 사장님과 관리자의 때에 맞는 정확한 대응 전략의 수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사전적채권관리로 부실채권의 발생을 초기에 막을수도 있고 부실채권 발생시 회수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전적 채권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래 전 거래처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를 하여 양질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 입니다. 상거래의 원인서류를 정확하게 받아서 채권, 채무에 대한 불명확성을 막는 것입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매출원장 등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1) - 채권추심의 답은 원인서류에 있다? 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 상식 (1) - 채권추심의 답은 원인서류에 있다?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의 원인서류로는 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장부, 지불각서, 확인서,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기타조서(화해권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 등이 있으며, 검토 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나 채권발생경위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방문 - 현장, 채무자 사업장 실사조사, 실질적인 거래처 조사 ▷ (제 3채무자확보, 채무자의 지불능력, 소득원 집중 조사) 카드, 당좌사용에 따른 조사를 통해 주거래 은행 확보 ▷ (금전채권 확보) 부동산, 공동담보 목록, 매매 등 초본 조사 ▷ (근저당,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 채권 확보) 채무자 접촉 시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 하는 일이 중요하며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추심시 공정증서 징구의 중요성 채권추심 시 공정증서 징구의 중요성 -채권추심- 채권추심 시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이 공정증서의 징구입니다. 상거래채권의 경우, - 상거래 원인서류인 계약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 장부 등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위임이 100% 합법적으로 가능 합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없기에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회사의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여 가압류를 하여 채권보전조치 하였고 제 3채무자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에게만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이유는 조정의 성립등 채권..
채권관리는 사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 채권관리는 사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돈을 빌려줄 때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 되기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는 가급적 피는 것이 좋겠으나 부득이하게 금전거래를 하게 될 경우 추후 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전에 대한 원인서류를 정확하게 작성 해 놓아야 한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좋은방법이다. 결국 금전거래는 추후에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 분쟁을 최소하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다만 채권관리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어음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증증서를 받는 이유는 소송의 판결을 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