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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추심시 공정증서 징구의 중요성

채권추심 시 공정증서 징구의 중요성

-채권추심-

 

 

채권추심 시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이 공정증서의 징구입니다.

 

상거래채권의 경우,

- 상거래 원인서류인 계약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 장부 등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위임이 100% 합법적으로 가능 합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없기에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회사의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여 가압류를 하여 채권보전조치 하였고 제 3채무자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에게만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이유는 조정의 성립등 채권자가 신속이 결정 하는 것이 소송에 더욱 유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유능한 채권추심 전문가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집행이 가능한 법적 집행권원인 공정증서를 채무자로 부터 징구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할 변제 계획서를 함께 징구하여 약속이 1회라도 어겨질시 즉시 집행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채권추심 진행 과정 중 채권자와 채무자를 설득하고 중재하여 공정증서를 징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채무자도 책임감 있는 변제를 할 수 있게 하고 채권자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으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게 하는 조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채권추심을 악을 쓰고 막말해서 받는 것으로 오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 조정과 중재를 통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완전 행불자이거나 사기꾼이면 채권추심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는 장기적으로 관리하며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기를 기다려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어 채권추심 위임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이 있는데 두 가지의 특성 즉, 소멸시효나 내용이 다릅니다.

 

약속어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며,

원금 + 이자 + 이자 지연금

까지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하셔야 할 사항은 공정증서를 서주겠다고 하며 인증서를 해주는 경우인데, 인증서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