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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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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가장 빠른 채권회수방법은? 가장 빠른 채권회수 방법은? 미수금이란? 못 받은 돈을 말합니다. 미수금 중에서도 이번에는 상거래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거래 채권이란 기업간 거래를 통하여 발생되는 채권으로써 거래대금 이라고도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상거래 미수 채권(물품대금, 거래처 미수금, 공사대금, 거래대금, 용역비 등) 받아야 하는 돈을 회수를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처에 미수금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지불 각서를 받음으로써 추심이 가능하고 또한 거래원장(장부),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술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상대방 기업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하며,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 강..
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 공사대금회수 방법 - 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공사대금회수방법- 공사는 완료했지만 상대방의 고의 부도, 지급불능상태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세한 하도급업체(하청업체)가 공사대금 받는 방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이며, 민법 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 또는 기사 또는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통상의 경우 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이며,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한 경우 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은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공사대금채권 관련 원인서류를 확보하여 시효를 연장하거나 압류 및 가압류 등을 통하여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2) 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2)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근저당과 전세권? 근저당과 전세권이 동일한 날에 등기가 되었더라도 임차권이 우선 하기에 전세권이 선 순위가 됩니다.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는 돈이 없으나 그 뒤의 실질적 소유자는 돈이 많은 경우 그 법인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실질적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의 주소가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이론을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인데 나중에 불리해질 경우 개인재산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 소유지분이 100%, 가족구성원이사의 경우 대표자 1인의 법인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법조치 ?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돈으로 산정이 가능 할 경우에 하며 가처분은 금전으로 환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