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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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전세권이 동일한 날에 등기가 되었더라도 임차권이 우선 하기에 전세권이 선 순위가 됩니다.
회사는 돈이 없으나 그 뒤의 실질적 소유자는 돈이 많은 경우 그 법인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실질적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의 주소가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이론을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인데 나중에 불리해질 경우 개인재산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 소유지분이 100%, 가족구성원이사의 경우 대표자 1인의 법인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돈으로 산정이 가능 할 경우에 하며 가처분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경우 하게 됩니다.
이때 물건의 가치를 잘 판단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동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 법적으로 건드릴 수 잇는 것은 다 건드려서 협상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시 채권은 지참 채무임으로 채권자 관할 법원이지만 채권자는 피고나 채무자의 지역 관할 법원으로 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법원으로도 할 수 있는데, 현금공탁이 나왔을 경우 위의 경우를 활용 관할지를 바꿔서 현금 공탁 비율을 줄이거나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ex> 채권자 : 홍길동 (채권자 김선달에 대한 1억원 승소판결) 채무자 : 김선달 (제3채무자에 대하여 5,000만원 채권) 제3채무자 : 가고파
채권자 홍길동은 채권추심 명령을 통하여 채무자 김선달의 제 3채무자인 가고파의 채권을 대신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 이때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5,000만원을 제외한 부족채권의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하여도 채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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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ex> 채권자 : 홍길동 (채권자 김선달에 대한 1억원 승소판결) 채무자 : 김선달 (제3채무자에 대하여 5,000만원 채권) 제3채무자 : 가고파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채권자(홍길동)는 제3채무자(가고파)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대신,
채무자(김선달)에 대한 5,000만원은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5,000만원은 제3채무자(가고파)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채권압류에 있어서 추심명령을 할 것인가? 전부명령을 할 것 인가?
- 제 3채무자의 변제능력이 확실시되면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전부명령이 제 3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없어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제 3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의심되면 추심명령이 유리하다.
상거래관련 미수금(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 및 대여금, 손해배상금등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의 추심 및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를 통하여 언제나 고객의 성실한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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